분류 전체보기38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금이 DB(확정급여형) or DC(확정 기여형)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013년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지 않으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아래의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1. 개인형 IRP 계좌 개설 - 은행, 증권사, 금융권에서 퇴직형 IRP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 담당자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합니다 (300만 원 및 55세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형 IRP 계좌를 회사 담당자에게 주면 가지고 있는 은행, 증권사, 금융사 -회사간을 통해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3. 만약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해.. 카테고리 없음 2023. 6. 28. 더보기 ››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해야 하며,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자는 해당이 안 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예상금액 확인하기☞ 퇴직연금 수령방법 1. 가까운 주거래 은행 또는 웹사이나 어플을 통하여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3. 퇴직 하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4. 본인의 IRP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가능시간은 은행 업무 시간과 비슷 또는 동일합니다. 5.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를 해지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카테고리 없음 2023. 6. 27. 더보기 ›› IRP계좌 개설 IRP 계좌는 개인연금 계획으로,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금을 모으고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이 계좌는 대개 은퇴 시기에 적절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IRP 계좌는 다양한 재정 혜택을 제공하며, 개인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IRP계좌 개설 IRP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법령에 따라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개설 시에는 신분증, 세금 신고서.. 카테고리 없음 2023. 6. 27. 더보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면 무조건 알고 계실 거라 믿는 '국민연금' 노후를 위해서라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받는 급여 명세서에 적혀 있지만, 내가 얼마나 받는지는 가끔 우편으로 오긴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지금부터 얼마 받는지 알고 가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본인이 낸 보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소득월액에 9%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즉, 기준 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연도에 따라 연금은 달라지겠지만 조금 더 일찍 시작한 사회초년생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6. 26. 더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카테고리 없음 2023. 6. 2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5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