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해야 하며,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자는 해당이 안 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1. 가까운 주거래 은행 또는 웹사이나 어플을 통하여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3. 퇴직 하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4. 본인의 IRP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가능시간은 은행 업무 시간과 비슷 또는 동일합니다.
5.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를 해지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계좌 및 수수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 추세가 바뀌고 있긴 하지만, 갑작 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직금은 BD, DC형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의 IRP 계좌를 만들어 옮겨야 합니다..
IRP퇴직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2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시금으로 수령
2. 연금(10년)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 또는 예외 사항으로 IRP계좌 없이 일반 계좌로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
퇴직금 예상금액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사이트에 가셔서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등을 확인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IRP개좌 개설
퇴직금 지급기준
업무 특성상 불규칙적인 야간, 연장, 휴일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임금에 제수당이나 일정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지만, 일부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된 근로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정규직 근로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정의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 또는 사업에 근로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퇴직금 신청 유의사항
1. 퇴직금 수령 시에는 반드시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2023년 근속 연수 공제가 확대되면서 소득세 부담도 적어졌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면 달라집니다.
-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불로 수령, 목돈이 필요 없다면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기본적으로 10년간 수령할 수 있으며 소득세 30%으로 감면되며, 그 후로 올라갈수록 감면 혜택은 점차 커집니다.
3. 새액공제를 받던 본인은 IRP 계좌에 퇴직금은 더 받게 괴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IRP의 계좌를 개설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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