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지파크 발행일 : 2023-06-2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신청 바로가기☞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추가 단서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의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 바로가기☞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제출 서류

신청 바로가기☞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제출서류 바로가기.xlsx
0.01MB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하여 2023년 6월과 7월에 청년 도약계좌를 신규 가입신청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년층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주거,

jjppark.com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목차 코로나19 이후로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변화와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길

jjppark.com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총정리

목차 2023년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은 대당 지원금으로 일반 세대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jjppark.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