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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지지파크 발행일 : 2023-06-28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금이 DB(확정급여형) or DC(확정 기여형)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013년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지 않으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아래의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

1. 개인형 IRP 계좌 개설

- 은행, 증권사, 금융권에서 퇴직형 IRP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 담당자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합니다

(300만 원 및 55세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형 IRP 계좌를 회사 담당자에게 주면 가지고 있는 은행, 증권사, 금융사 -회사간을 통해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3. 만약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해지 시에는 7~3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미가입 시에는 2~3일 처리됩니다.

 

4. 몇 년 전만 해도 직접 방문해서 해지신청을 해야 하나, 현재는 웹사이트나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오니, 본인의 해당 금융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좌 수수료 확인하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퇴직연금 운용사 수수료.xlsx
0.01MB

인출사유 퇴직급여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수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연금소득세(퇴직 소득세의70%) 연금소득세 (3.3%~5.5%)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비해당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16.5%)

IRP계좌 개설

 

IRP계좌 개설

IRP 계좌는 개인연금 계획으로,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금을 모으고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이 계좌는 대개 은퇴 시기에 적절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IRP 계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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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부담 하는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의 가입자가 파산 선고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꺼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의 가입자가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법령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나.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

DC형과 DB형 비교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지급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 연수를
퇴직시에 지급하는 기준
월급을 12개월로 나누어(1/12)를 IRP계좌로 입금하여 관리
중도 인출 불가 가능(특별 사유)
- 주택 구입
- 병원에 장기 입원시(치료비 12.5%)
특징 퇴직 직전 급여로 계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율이 발생하지 않으나 급여가 인상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적임 매년마다 받으며, 직접 투자 및 증권사에 투자의뢰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마이너스 수익도 가능하므로 주의필요)
단점 임금 피크제로 인한 급여 삭감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불합리(임금 피크제 전DC로 변경 필요) 월급의 1/12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 가능
전환 DB형 -DC형 변경가능
한번 변경시 다시 변경 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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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예상금액 확인하기☞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해야 하며,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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