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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2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금이 DB(확정급여형) or DC(확정 기여형)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013년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지 않으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아래의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1. 개인형 IRP 계좌 개설 - 은행, 증권사, 금융권에서 퇴직형 IRP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 담당자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합니다 (300만 원 및 55세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형 IRP 계좌를 회사 담당자에게 주면 가지고 있는 은행, 증권사, 금융사 -회사간을 통해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3. 만약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해.. 카테고리 없음 2023. 6. 28.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해야 하며,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자는 해당이 안 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예상금액 확인하기☞ 퇴직연금 수령방법 1. 가까운 주거래 은행 또는 웹사이나 어플을 통하여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3. 퇴직 하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4. 본인의 IRP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가능시간은 은행 업무 시간과 비슷 또는 동일합니다. 5.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를 해지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카테고리 없음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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