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1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금이 DB(확정급여형) or DC(확정 기여형)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013년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지 않으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아래의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1. 개인형 IRP 계좌 개설 - 은행, 증권사, 금융권에서 퇴직형 IRP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 담당자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합니다 (300만 원 및 55세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형 IRP 계좌를 회사 담당자에게 주면 가지고 있는 은행, 증권사, 금융사 -회사간을 통해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3. 만약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해.. 카테고리 없음 2023. 6. 2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