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1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해야 하며,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자는 해당이 안 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예상금액 확인하기☞ 퇴직연금 수령방법 1. 가까운 주거래 은행 또는 웹사이나 어플을 통하여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3. 퇴직 하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4. 본인의 IRP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가능시간은 은행 업무 시간과 비슷 또는 동일합니다. 5.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를 해지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카테고리 없음 2023. 6. 2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