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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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직하면 최대 100만원의 상당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하지 못해도 구직 활동을 추진한 경우엔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되며, 고용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실업급여나 일자리 안정지원금과 같은 형태의 국가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고용과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자격이 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은 꼭 신청 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목적 및 사업개요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구직활동
①기초교육 수료+심화(특화)교육 수료
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신청기한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①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②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③14개월 이내 신청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지원조건 | |
공통 | 신청인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 폐업(필수) |
구직활동 (①,②,③중 택1) |
①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교육) 수료 ②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취업완료 (①②③전체 준용) |
①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택1) 수료 ②수료 후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
구직활동 인정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발급(IAP 수립 일자 기입),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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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통장사본 | ||
취업 전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IAP 수립 일자 기입) | ①②③ 중 택1 |
②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 ||
③ 특화교육수료증 | ||
취업 후 | 표준 근로계약서 | 퇴사 시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명 코드 기입, 전체이력 발급) |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직종명코드 발급 선택)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 (직종명코드, 전체이력, 비고 포함 발급 요청) |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인정이 불가합니다.(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관련 첨부파일 바로가기▲
구분 | 세부내용 |
①공통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
②신청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③취업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
④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⑤재창업자 |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⑥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
⑦미 폐업자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
⑧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
지원내용(지급유형)
구분 | 지급기준 | 지급률 | 지급액(원) | |
분할지급 | 1차 (①+②또는 ③또는④) |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수)교육) 수료 ③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④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40% | 400,000 |
2차 | ⑤희망리턴패키지(기초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⑥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60% | 600,000 | |
일괄지급 | 일괄(① ~ ④ 모두 준용) |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중 택1) 수료 ③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④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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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step1.희망리턴패키지 신청·수료 | step2.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 step3.전직장려수당 신청 | step4.전직장려수당 지급 |
신청인 ⇾ 소진공 | 신청인 ⇾ 관련기관 또는 취업처 | 신청인 ⇾ 소진공 | 소진공 ⇾ 신청인 |
전직장려수당 필수 서류
이렇게 볼 때,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알리며 이용하도록 권장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생계를 지원하는데 한몫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해당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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