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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총정리

지지파크 발행일 : 2023-06-09

목차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총정리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총정리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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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사별,이혼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가구 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2인 가구 3,456,155원 2,073,693원
3인가구 4,434,816원 2,660,890원
4인가구 5,400,964원 3,240,578원
5인가구 6,330,688원 3,798,413원
6인가구 7,227,981원 4,336,789원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

한부모가족 신청 바로가기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 절차

1.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2. 시 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여부 확인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한부모가족정 주요혜택 정리

▼한부모가족 사업 주요혜택 정리 파일 다운로드▼

2023년_한부모가족_복지서비스_종합안내서.pdf
5.33MB

1. 임신/출산

임신 출산 및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총정리

2.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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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설/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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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육/취업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 및 미혼모 대한교육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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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금융/법률

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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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신청 바로가기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서비스 지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등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양육 여부 등 확인 후 지급하며,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보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3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66만 원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51.4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령에 따라 월 10~20만원의 수당 지급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0~1세 부모급여 지원,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아동수당) 만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부모급여) 2022년 이후 출생아동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 지급

(‘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 100만 원, 만 1세 아동 50만 원)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하고,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산정

 

2. 건강보험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취득대상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또는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직장가입자),
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③ 유전자검사결과
※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간소화 추진예정(’23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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